PPA사태 이후 의약품에 대한 부당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등의 과대광고 행위가 늘고있어 관계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의약품 광고시 과도하게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효능 효과에 대해 과장된 내용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9월중 사후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식약청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한 전문약과 일반의약품 광고를 대상으로 몇 사례를 스크리닝 해본 결과, 실제로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등 약사법에 저촉되는 과대광고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단속은 약사법 제63조1항에서 "의약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식약청이 중점적으로 단속할 광고내용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있어서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이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즉,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제2항에 나와있는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춰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광고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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