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떨어지자 이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사회 차원에서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무릅쓰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계속 근무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조사까지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중증외상센터만큼이나 힘든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24시간 헌신적으로 중환자 미숙아를 돌봐왔던 의료진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나왔다"며 "앞으로 신생아를 위해 헌신할 소청과 전문의가 단 한명도 남지 않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구속된다면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 전원에게 사법처리를 무릅쓰고 계속 근무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자기희생만 가득한 일을 더이상 못 버티겠다는 교수의 전직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적극 보호하는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청과 전공의들이 부당하게 사법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법적 보호장치가 갖춰진 후에나 신생아중환자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청구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미 사건 발생 100일 이상 시간이 지난 지금 피의자들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피의자들이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며 "명확한 원인을 밝힐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저 보여주기 위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도 1일 성명서를 내며 의료계의 분노에 동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찰은 잘못된 관행을 방치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안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그 책임이 의료진에게만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관행의 책임은 해당 의료진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경영진, 보건당국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감염관리시스템과 병원운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의료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이끌어 온 병원과 재단, 보건당국의 책임이 함께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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