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상주 검사를 비롯한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전담팀이 보건복지부에 신설될 전망이다.
특사경팀이 신설되면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면허대여 의사(봉직의사 포함) 구속영장 청구 등 강력한 사법 기능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변호사)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복지부 공무원 중 지역 검사장의 지정을 받아야 특사경이 될 수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식약처 등도 특사경이 있다. 복지부는 특사경이 권한남용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특사경 제도 활용 등을 포함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와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지역의사회와 사전감시,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 강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도입, 사무장병원 조사거부 시 제재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및 추징제도 도입 등 진입과 운영, 퇴출 단계별 근절책을 담았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에 공감하나 특사경 제도에 우려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이미 공표했으며, 복지부 종합대책에 특사경 업무로 사무장병원 조사 외에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와 리베이트 등을 검토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특사경 제도 남용을 철저히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신현두 서기관은 "특사경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 공무원 중 보수교육 등을 거쳐 지역검사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직이 특사경이 되더라도 수사경험이 없어 한계가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같이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특사경은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해 법제화됐다.
신 서기관은 "복지부 뿐 아니라 기재부와 금융위, 노동부, 식약처 등도 특사경이 있다. 복지부 특사경 관련 권한 남용 우려도 있지만 검찰이 관리감독하고,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권한 남용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 내 특사경 신설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신현두 서기관은 "개인적으로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에 줬다. 복지부에서 특사경을 운영해보고 사무장병원 근절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부분이다. 당장 공단에 특사경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경찰권은 위임이 안 된다"면서 "다만, 공단 사무장병원 조사팀의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검경 파견 등 10명 규모의 별도 팀을 추진 중이다.
신 서기관은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의 파견을 포함해 복지부 공무원 7명 등 10명 내외의 특사경팀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파견과 조직 신설 관련 행안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필요할 때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경 업무 리베이트 조사 관련, "특사경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늘려야 할지 모르겠다. 리베이트 조사 관련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현두 서기관은 "특사경이 수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모두 영장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질 정도의 사안만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무장약국(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김정연 서기관은 "2016년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관련 약사법도 검토했다. 약사법 추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신현두 서기관은 "특사경팀이 신설되면 검사가 상주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특사경은 사무장을 타깃으로 하되 면허대여 의사와 봉직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특사경팀은 보건의료정책관 산하로 구성될 것"이라며 특사경 역할에 대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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