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의료법인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사장이 특정인(개인)에게 이사장의 지위를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해 의료법인의 자산 및 부채 일체를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2. L주식회사는 B병원과 무상출연(600억원) 및 자금대여계약(2300억원)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B병원 이사회 경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최근 중소병원 어려움 해결 방안 제시되고 있는 병원 M&A(인수합병)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의 북한 진출을 위해서는 M&A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이경권 변호사(의사)는 10일 메디칼타임즈와 대한병원협회 시도병원협의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경기도병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남북한 평화시대, 병원 M&A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 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악순환으로 지역 내 의료 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합병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합병절차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되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경권 변호사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교류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의 북한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의료기관 인수합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 또는 민간의 인도적 지원 및 협력만으로는 장기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와 민간이 콘소시엄을 구성해 의료취약지역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북한 주민에 대한 진료경험을 통해 많은 유익한 자료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진출 실패 경험 사례를 비춰볼 때 민간영역의 진출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자본력이 있는 의료기관이 전략적으로 진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자본의 진출 외 인력 교류를 위해서는 규모가 있는 민간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의료법인 인수합병 필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현재 가능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방안으로 ‘신임 이사장이 일정 대금을 지급하고, 의료법인이 경영권(지배권)을 취득하는 형태’를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합병의 근거규정 부재로 인해 의료법인 간 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운영권(이사 추천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것은 법인의 지배권을 인수한다는 의미에서 입수합병에 해당돼 허용된다”며 “다만 복지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뒤 이어 발제자로 나선 LK파트너스 정대걸 변호사(회계사)는 “만약 인수합병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의료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담보하는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B병원 사례처럼 영리법인이 주체가 된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인수행위의 규제 필요성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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