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정희 수석전문위원과 송병철 전문위원은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2017년 보건복지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시기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 사전정보공표 항목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결과를 자료 발생 후 15일 이내로 공표한다고 명시했다.
국회는 이어 "2017년 건정심 회의 안건 및 결과가 2018년 7월에 공개했으며, 공개된 회의결과도 보험료율 및 요양급여 결정 관련 간략한 사유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결정 근거 및 안건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건정심 운영 예산 3830만원 중 회의 수당 3300만원, 회의 안건 인쇄비용 525만원 등 3119만원이 집행됐다.
공개된 회의 결과의 부실한 내용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회는 "복지부가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공개한 2017년도 보험요율 동결안 관련, 최근 경기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여력 및 국민,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간략한 설명만 있을 뿐 동결 또는 인상 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동결 결정 요인, 위원들의 세부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감염예방 및 관리 강화 의료행위 수가개편 역시 수가 기준 및 내용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약제 요양급여 결정도 상한금액 조정 약제 품목 수만 제시됐을 뿐 어떤 이유로 급여, 비급여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대상이 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공개 내용의 부실을 질타했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간 합의기구로 건강보험 재정과 보험급여를 비롯한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건정심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의결과가 적시에 공개되지 않거나, 안건에 대한 결정근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등은 건강보험 제도 운영 전반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석전문위원은 "향후 건정심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거나, 위원에게 제공되는 안건심사 참고자료 중요 부분을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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