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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에 요실금까지…간호조무사가 700여차례 수술

발행날짜: 2018-09-20 11:02:43

경찰,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으로 병원장 포함 22명 불구속 송치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높은 가운데 울산지역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700여 차례,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수술실 CCTV의무화가 힘을 받을 전망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일 보건범죄단속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으로 해당 병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0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을 10여 차례 실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원장인 A씨를 포함한 의사들은 대리 수술하는 진행되는 동안 외래환자 진료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B씨와 의사 8명 중 1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원장 등 나머지 의사 7명과 간호사는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제기한 간호조무사의 대리 수술 의혹에 수사를 나섰다.

경찰은 병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수술·진료기록, 마취 기록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물증을 확보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 측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수술실 출입구 CCVT설치 의무화 및 환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실 CCTV촬영 허용 등 법제화를 검토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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