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윤수현 서기관은 30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국회 토론회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선택권 지적을 반영해 한의사와 치과의사 시범사업 참여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수현 서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주기적 교육상담과 의뢰 그리고 방문의료 등을 연계했다"며 의사로 진행 중인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시범수가는 초진 80~100개 질문에 따른 30분 소요시간을 감안해 8만 5000원과 12만원으로 나눴으며, 교육상담은 10분으로 1만원 수준"이라면서 "의사의 방문진료는 7만 3000원이고, 방문간호는 5만 3000원"이라고 전했다.
윤수현 서기관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적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장 방문과 평가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이동을 위한 의료기관 편의시설은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주치의 병원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하면서 방문진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시행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는 의사 268명이 등록했으나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가정의학과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 신청을 늘려 올해 말까지 350명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건강관리 선택권을 지적해 한의사와 치과의사 참여를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의사 참여를 공표했다.
윤수현 서기관은 "어떤 방식이 주치의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 세부방안을 한의사협회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시범사업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장애인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 한의사의 참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고 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의사들과 장애인들은 한의사의 시범사업 참여를 강도높게 주장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혜화 독립진료소에서 실시한 한의사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소개했다.
이은경 부원장은 "장애인을 진료소에 등록해 지속적으로 한의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치의와 유사하다"면서 "근골격계와 소화기계, 신경정신계, 호흡기계, 피부, 비뇨기계 등 다양한 일차의료 질환에 대한 한의사의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한의사 참여 제도 모형을 제기하면서 "한의사 주치의 업무영역은 기존 모델을 기반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고혈압과 당뇨 투약과 서양의학 처치 등은 병의원으로 의뢰 회송 기준을 설정하면 된다. 등록환자 건강관리 계획과 기본 일차진료 등 기본 업무내용과 수가는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 참여 시범사업 모델을 사실상 준용했다.
지정토론에서 협동조합과 장애인단체는 한의사 참여를 촉구했다.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오춘희 국장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가 필요하다, 이용자 입장에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선택권 문제"라면서 "지역사회의 통합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 분야가 아니라 종합적 분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의사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홍보실장은 "현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장애인들과 의원 간 접근성이 떨어졌다, 의원은 2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의원도 있다. 시범사업 대상인 1~3등 중증 장애인들이 어떻게 이동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용석 실장은 한의사 참여에 찬성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고혈압과 당뇨를 침술과 부황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한의사 참여 시 명확한 시술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이종 대표는 방문진료 경험을 전하면서 "루게릭병 환자는 두통과 불면, 우울감, 통증 등을 호소했다. 침 치료와 한약 처방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느냐"면서 "하지만 장애인들과 만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장애인을 배려한 감수성을 강조했다.
한의사협회 임직원들은 전날(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소식으로 한껏 고취된 모습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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