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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신고로 들통 난 대리수술…부당청구 '백태'

발행날짜: 2018-12-06 12:00:28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사례 공개…이사장 처를 조리사로 꾸민 요양병원도 적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하고 3억원 넘게 부당청구한 병원이 내부자 신고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한 요양병원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1억원 넘게 부당 청구 해오다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 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이 부당 청구 사례로 공개한 유형을 살펴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을 통해 부당 청구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A병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 6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인에게는 34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여기에 B요양병원은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처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 1억 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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