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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 영리병원 허용 중대 사건…복지부 뭐했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8-12-06 15:10:44

원격의료 가세로 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박 장관, 진땀 "특수상황, 공공의료 강화"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 논란이 국회 상임위로 확산되면서 현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용을 놓고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대응과 향후 대책을 집중 제기했다.

포문을 연 것은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전체회의 말미에 발언을 요청한 기동민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제주녹지국제병원 허가는 큰 사건이다. 제주도청은 두 달 전까지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나 개원 허용을 전격 결정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내국인 진료로 갈 것이고,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같은 문제가 터져 나올 때 복지부가 어떤 잣대로 대응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정부의 대통령 선거 공약인 의료영리화 불허가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격의료 추진 등이 시너지를 일으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뭐 했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박능후 장관은 "조건부 허가인 제주도는 특수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특별자치법의 의료기관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있다. 영리병원 전국 확대는 지난치 기우"라면서 "현정부는 의료영리화나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비판적 시각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출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7년간 지속했고 이번에도 벽오지와 군부대 등 불가피한 지역에 한정하더라도 막어서는 논리는 의료영리화 출발이라는 비판에서 자율로 울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 의료공공성을 알차게 진행하겠다"면서 "지난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40만명으로 영리병원 필요한지 의문이다. 의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원희룡 도지사 결정이 복지부와 무관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고 반문하고 "법률상 해석을 차지하고, 복지부와 사전협의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제주도에서 몇 번 자문이 왔다. 서류 상 의료기관 개설권은 도지사 권한으로 책임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영리병원 개설 파급효과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제주도보고 알라서 하시라는 답변 아닌가. 복지부가 영리병원을 허용은 불허하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고 다그쳤다.

박능후 장관은 "특별한 경우다. 제주도 의료기관 허가권은 도지사이다"라고 해명했다.

윤소하 의원은 "그러면 인천 송도 경제특구에 영리병원 설립 자문이 오면 인천광역시장이 알아서 하면 되느냐. 중요한 것은 영리병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면서 "원격의료는 수 십 년 간 현안이며 논란이었다. (의료영리화)모든 책임을 복지부장관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제주도는 외교적 문제를 명분으로 불기피한 선택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전하고 "복지부는 영리병원 관련 처벌을 예시하고, 현 비영리 시스템과 충돌에 대비해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을 허가조건으로 한 만큼 내국인과 국내 외국인도 진료할 수 없다. 의료행위에서 불법성이 있다면 법에 의해 단호히 처리 하겠다"면서 "의료인들의 희생이 있으나 현 비영리 의료체계는 우수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영리병원을 기대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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