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성심병원은 24일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HRPP)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성심병원은 임상시험의 윤리적 수행, 임상시험의 질 관리 및 임상시험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8년 10월 1일부로 임상연구보호실을 설립했다.
이어 2018년 11월 1일자로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HRPP) 표준작업지침서 및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표준작업지침서 Ver.1.0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서류평가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2018년 12월 27일 지정됐다.
따라서 성심병원은 식약처에서 지정한 42번째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으로 교육일정에 따라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기관 뿐 아니라 경기 서남부권, 전국 병원 및 기관의 임상시험 종사자들을 위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는 3월부터 임상시험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심사위원회 위원‧임상시험 코디네이터‧임상시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과 더불어 식약처에서 지정한 10번째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HRPP) 운영기관으로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실시 및 교육이력관리, 자체점검(QA)실시, 규정준수 및 위반관리, 기관 내 정책 및 서식마련‧운영, 외부점검 및 실태조사 지원‧관리, 헬프데스크 운영, HRPP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유경호 성심병원장은 "임상연구보호프로그램(HRPP)을 운영해 연구자에게 임상연구수행을 위한 과학적, 윤리적 수행지침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다"며 "연구자가 수행하는 임상연구의 질 관리 및 연구대상자들에게 교육‧상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