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원가 산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최근 생산, 수입, 공급 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중 절반 가량이 판매량 감소 등 수익성 감소에서 기인한 만큼 제약사의 생산을 지속할 실질적 동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최도자 국회의원 주최로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사태와 같이 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생산, 수입, 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받은 의약품은 253개로, 이중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현재 공급 상황만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 공급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한센병 치료제 단 1개 품목 뿐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공급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지만 핵심은 적절한 원가 산정과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현황을 발표한 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한국파마의 퇴장방지약인 국소마취제 레카신액이 생산 중단됐다"며 "제조원가는 28.7원/ml인데 보험약가는 25원/ml으로 약제급여 대비 원가 비율이 114.8%에 달한게 주요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생제 댑손 역시 약값이 한 알에 12~22원으로 너무 싸다보니 인도에서 수입하는 원료의 생산 단가를 도저히 맞출수 없어 생산이 중단됐다"며 "정부가 약값의 10%를 가산하고 있지만 22원짜리 댑손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가 환자 진료에 필수인 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과 이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의 이윤 창출 사이에서 안정 공급을 위한 유인책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장우순 상무의 의견.
장우순 상무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대응체계와 의약품 접근성 제고, 재정관리 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중단을 결정한 제약사의 보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약사에 공급 재개 강제 대신 위탁생산, 긴급도입 대체약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번한 공급 중단 필수의약품의 경우 자급화를 위해 개발 유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며 "우선개발의약품 리스트와 제약사에 허가와 약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 유인 동기를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생산 시설 투자 등 혁신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부재한 원가산정 방식의 개선 주문도 뒤따랐다.
장우순 상무는 "국내 퇴장방지의약품의 현황 분석 및 국내외 가격수준 비교 연구 등에 따르면 외국 약가 대비 국내의 약가는 낮은 편으로 타국의 약가 수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생산인력을 기준으로 한 원가보상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도의 시설장치가 필수적인 공장자동화를 해도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약가 보전에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비 및 간접 인건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도 원가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상무는 "제약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의약품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책무가 있지만 의약품은 제약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성격도 있다"며 "최근 생산, 수입, 공급 중단된 의약품 중 절반은 수익성 감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산정 기준은 2010년 최초 시행돼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운영된 지난 8년간 의약품의 생산 환경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퇴장방지의약품제도의 원가 산정 방식으로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해도 원히려 원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제약사의 시설 투자는 의약품 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의약품 연구개발비 못지않은 중요성이 있지만 간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요금이 당해 연도 예산서를 기초로 계획된 시설투자, 재투자 등의 비용을 반영해 산정되고 있는 만큼 물가전망, 임금인상, 사업계획 등 가변적 요소를 반영해 원가를 산정해 달라는 것이 김 상무의 판단.
하동문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도 '원가' 개념의 포괄적 확장을 주문했다.
하 교수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에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 원가산정 방식을 기존의 경상원가보상방식에서 공정보수방식으로 변경한다해도 충분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반영키는 어렵다"며 "따라서 약가는 기존의 약가산정방식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합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도입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국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가치 특성을 반영할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은 약가산정 원가에 단위당 제품 제료원가뿐 아니라 판매비, 일반 관리비, 영업이익, 유통비용 및 소비세를 더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에 품질관리비 등 연구개발비 산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국내에서 2013년 운반비에 대한 비용이 신청 품목에 관련이 있을 경우 추가된 운반비 사례를 참조해 유통비용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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