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불법 PA를 양성화 하려는 혈관초음파 워크숍이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 워크숍은 즉각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연수평점을 부여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병의협에 따르면 C의대는 오는 9~10일 혈관초음파 심포지엄과 워크숍을 개최한다. 여기에 의협은 12점이라는 평점을 부여했다.
워크숍에서는 말초삽입형중심정맥카테터(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PICC)와 혈관 초음파를 교육하고 강연자도 RVT라는 이름의 PA가 나선다.
병의협은 "초음파는 마땅이 의사가 해야 하는 술기임에도 PA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에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워크숍은 마땅히 취소돼야 하고 워크숍을 주도한 관련자는 그 배경과 의도를 해명해야 한다. 의협과 의학회는 이들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PA 양성화를 반대하고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12점이라는 연수평점을 배정했다"며 "불법 PA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양성화 하려는 일부 학회 및 의협,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병의협은 불법 PA 문제의 적극적은 해결을 주장해 왔던 터.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소해 제보를 받아 상급종합병원 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병의협은 "상급종병 및 대다수 대형병원은 불법 PA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인원과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의협은 연수평점을 즉각 취소하고 복지부는 불법 PA의 의료행위를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인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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