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건강검진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허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완이 이뤄졌지만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중복 검진 등의 재정 누수 요소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18일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 내용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촉구했다.
조 위원은 "한국의 국가검진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으로도 몇 안되는 사례"라며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2018년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울증과 골다공증의 검진 횟수를 늘리고 생활습관평가 주기를 생애 4회로 늘리는 등 보장성을 크게 강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또한 검진기관 뿐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과 치료를 받게 한 것은 연계성을 강화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개편에도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좀 더 세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주장이다.
근거 미흡 부분과 2차 검진의 낮은 수검률 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건강검진기본법이 우리나라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존 질환자를 포함해 중복 검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 정밀한 암 검진과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일반 검진을 또 다시 중복해서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을 비롯해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환자는 이미 더 수준 높은 모니터링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국가검진대상에 포함돼 의미없는 검사를 받으며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렇게 대상자를 크게 확대하면서 검진 항목들이 일률적으로 진행돼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조용운 위원은 "검진 대상 확대로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검진을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결국 대상자들이 비급여 민간검진에 수요를 느끼게 되고 이는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특히 계속되는 개편 작업에도 불구하고 검진 주기에 대한 근거도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의견이다.
충분히 연구를 진행하며 검진 주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검진주기 조정이 이뤄졌는데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 사무직은 1년에 1회, 직장 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만 2년에 1회로 차이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또한 생애 4회 실시하는 생활습관평가 주기도 근거가 매우 불명확한 사안"이라며 "검진의 주기와 실시 근거에 맞춰 이득과 손실에 대한 설명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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