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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 보험사와 심평원 오랜숙원"

발행날짜: 2019-04-03 16:12:35

건보노조, 성명서 통해 보험업 개정안과 심평원 동시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노동조합이 일선 의료계와 한 목소리를 내 주목된다.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발끈하고 나선 것인데, 이와 동시에 내용에 포함된 심평원까지 비판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3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 영리화 길 터주는 '보험업 개정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 등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계산서 등의 실손보험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즉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를 두고 건보노조는 "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공적 건강보험 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중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실손보험 심사까지도 심평원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건보노조는 이어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모의해온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심평원은 공사보험을 총망라해 개인질병정보를 축적해 소위 ‘빅 브라더’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건보료로 운영되고 있는 심평원에도 날을 세웠다. 민간보험사를 활용해 조직의 힘을 키우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과 2014년에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과 '실손보험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심평원에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3자 청구제를 위해 심평원 위탁을 전제한 바 있다는 것이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는 "심평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매년 4000억원의 돈을 받아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매진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라는 뜻이지 민간보험사를 기웃거리며 조직의 힘을 키우려는 야심에 불타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심평원은 실손보험 위탁심사를 넘어 '심사와 평가 일원화'를 준비해왔다"며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심평원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조직이기주의에만 매몰해왔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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