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계 현대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의료계 집중 공격

박양명
발행날짜: 2019-05-15 17:21:55

"초유의 비윤리적 사태" 의협·대개협 이어 성명서 줄줄이 발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대한 의료계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 단체는 잇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선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왼쪽)과 박홍준 회장
의협은 15일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의과 의료기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언했다.

한의사가 콜레스테롤, 간수치, 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오진과 그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의 수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장려하고 더 나아가 활용 운동을 공개 선언한 초유의 비윤리적 사태"라며 "상징적 의미로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야 마땅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법당국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의료계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를 하나하나 제보받고 채증해 검찰에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고발에 앞서 의사 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의협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의협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한의학은 현대 의학과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의학 중심의 의료체계에 한의학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은 스스로 면허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어설픈 돌출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과 한의학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라며 "한방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 각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원하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도수의학회 역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도수의학회는 "도수치료 시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히 척추 각도나 인대파열 여부뿐만 아니라 골절, 대사성 골질환, 골종양 같은 질환을 도수치료 전후에 반드시 확인해 적응증과 금기증을 검사한다"라며 "일반 엑스레이로도 잡아내기 어려운데 저선량 엑스레이로는 진단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 중에서도 영상의학은 독립 진료과로 분리돼 있을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실습없이 한의대 학부 과정에서 잠시 교육한 것만으로 추나에 필요한 정보만 획득하고 다른 질환 유무는 방치하겠다는 발상은 심히 우려된다"라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