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권역응급 영남대·계명대 경쟁...강동경희는 서류미비로 탈락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21 06:00:57

복지부, 서울 동북·동남권 전무…부산대·원광대·전북대병원 신청
강동경희대병원 서류 미비 자동탈락…서울 공백 추가 신청 주목

대구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1장 티켓을 놓고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북권과 서울 동남권은 신청 병원이 없어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17일 마감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에 총 5개 병원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에 대구 지역 2개를 비롯한 총 5개 대학병원이 신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8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6개 응급권역 추가 지정 공개모집을 공지했다.

추가 지정 응급권역 지역은 서울 동북권과 서울 동남권, 부산권, 대구권, 전북 익산권, 전북 전주권 등이다.

공모 마감결과, 서울 동북권과 서울 동남권 모두 신청 병원이 없었다.

이중 서울 동남권의 경우, 강동경희대병원이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로 자동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권은 부산대병원이, 대구권은 영남대병원과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전북 익산권은 원광대병원 그리고 전북 전주권은 전북대병원이 각각 신청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공모 마감일인 지난 17일 오후 지정신청서와 2019~2021년 운영계획서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달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신청접수 등 절차 설명 내용.
문제는 신청접수 필수 조건인 시도 의견서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접수는 시도 공문 발송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통해 제출하고, 시도는 심사의견서 등 공문을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제출자료 누락 및 미제출 기관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한이 지난 후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다시 말해, 강동경희대병원은 서울시 심사의견서 등 시도를 통한 공문 발송을 간과한 채 병원 자체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제출한 셈이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강동경희대병원이 신청접수에서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나 해서 확인해보니 서울시에 강동경희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공모한 6개 지역 중 서울 동북권과 동남권 신청병원이 1곳도 없었다.
그는 "결과적으로 서울 동북권과 동남권 신청 병원이 없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현재로선 추가 공모 등 어떠한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동경희대병원 측은 "서류준비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신청 병원 대상 현장평가와 종합평가 이어 6월 중순 지정기관 통보 및 운영계획서 승인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정식 지정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