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평조 열고 8개 지표로 구성된 시행계획 안내 의사 등 인력 및 시설‧관리 체계에 집중해 평가 시행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1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대상 기관의 경우 요양, 치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될 것이 유력하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1차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로 중소병원 지정‧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적정성평가가 질환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탓에 상대적으로 중소병원이 평가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 추진에 이유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연구용역에 이어 지난해 하반기 예비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최종 적정성평가 지표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왔다.
취재 결과, 심평원은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지표 8가지를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된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5인실 이상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관리체계 및 환자안전관리체계‧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여부, 감염관리‧환자안전관리 활동 등 8개 지표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오는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간의 진료분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한 후 결과 여부는 추 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심이 모아졌던 대상기관은 의료법인 병원인 기관 전체로 설정했다. 단 요양병원과 치과, 한방병원은 제외될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당초 병원계가 대상 제외를 요구했던 정신병원과 전문병원은 적정성평가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기존 병원급 평가는 전문병원 및 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 대상 평가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며 "중소병원 예비평가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인력 보유 수준의 기관별·지역별 큰 편차와 ‘감염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활동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 초기단계에는 안전한 진료환경구축을 위해 시설·인력 및 관리체계 측면을 우선 평가하고 기관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