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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연세·성균관의대 교수 자녀 공저자 재조사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8-28 06:00:59

복지부 "조사결과 미흡시 직권조사" 조국 후보자 자녀 사태와 무관
보건산업진흥원, 해당 의대 해명 불인정 "연구부정 확인되면 징계·환수"

보건당국이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일부 교수의 국책사업 논문에 명시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의혹 관련 해당 의과대학 해명을 불인정하고 사실상 마지막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학 분야 논문 제1저자 논란과 연동돼 해당 의과대학의 재조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직권 조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소속 교수 7명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관련 해당 의과대학의 문제없음 해명을 불인정하고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등 교수 7명 국책연구사업 논문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의혹 관련 해당 의대 무혐의를 불인정하고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1월 교육부가 복지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 요청' 공문으로 시작됐다.

당시 교육부는 지난 10년 기간 국가 지원 연구 관련 논문 136건 중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124건 중 85건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연구비 지원 연구과제와 논문에 대한 부정 여부 검증을 주문했다.

자료를 건네받은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서울의대 교수 2명과 연세의대 교수 2명, 성균관의대 교수 2명, 타 학과 교수 1명 등 총 7명의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이들 의과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논문 등재 등 논문저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과대학에 연구부정 혐의 조사를 지시했고, 의과대학 모두 문제없다는 무혐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희)는 해당 의과대학 소명자료를 검증한 결과,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등 해명 사유가 연구윤리 원칙에 의거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복지부에 이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결과에 따른 직권조사와 처분, 환수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또한 연구부정 의혹과 해명사유를 종합한 불분명한 항목을 선정해 해당 의과대학에 재조사를 지시했다.

마지막 소명 기회인 재조사 기간은 두 달이다.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재조사 결과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 의혹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윤리위원들의 직접 해당 의과대학과 해당 교수를 방문, 대면하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들 7명인 서울의대 A 교수(약 1억 7700만원)와 B 교수(13억 4250만원), 연세의대 C 교수(2억 4000만원)와 D 교수(1억 1500만원), 성균관의대 E 교수(5억원)와 F 교수(2억 7000만원) 및 G 교수(12억 4500만원) 등에 국가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고등학교 시절 병리학 교수 논문의 제1저자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의대 등 7명 교수의 의과대학 모두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재 관련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했고,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는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과대학에 부여한 재조사 기간은 두 달이며, 조사결과에서 의혹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면 연구윤리심의 위원들이 조사단을 구성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과 연세의대, 성균관의대 등은 두 달 이내 재조사 결과를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해야 한다.
그는 이어 "조국 장관 후보자 자녀의 제1저자 논문 사태와 이번 의과대학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문제는 무관하다. 올해 초 교육부로부터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받아 착수했고,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들 교수 중 연구부정이 드러나면 징계와 환수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부정행위자 징계 요구와 5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이미 지급된 정부 출연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그 밖의 부정행위 규모와 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 조치 등이 명시돼 있다.

대한의학회 홍성태 간행이사(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전 회장)는 "논문은 저자 포함해서 전체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학술문서이다. 공저자 포함 저자 자격은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면서 "의학 논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연구윤리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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