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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단독법 제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시행

황병우
발행날짜: 2019-09-04 10:57:36

물치사법 통과 위한 다각도 방법 모색 일환
4일 오전 기준 1만5000여명 참여…오는 10월 2일 청원마감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의 통과를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지난 7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물치사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청원을 통해 대외적으로 물치사법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물치협은 청완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지난 2일부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지지한다'를 주제로 국민 청원을 시작해 청원 3일차인 4일 오전 10시 기준 1만5848명이 참여한 상태다.

청원내용은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3년 내지 4년 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물리치료사 면허를 부여받는 재활보건의료 전문인력이다"며 "그럼에도 현행 법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법적 정의도 없을 뿐 아니라 물리치료에 대해 의사의 무소불위의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치사법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의한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물리요법적 재활치료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의료 기득권 세력들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이고 오히려 물리치료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현재 물치사법을 바라보는 오해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향후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

하지만 물치협의 경우 7만2000명의 물리치료사 회원을 두고 있어 실제 20만명의 청원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 소속된 회원이 더 많은 몇몇 단체들도 청원을 실시했지만 실제 20만명 청원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을 보면 물치협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다만, 물치협은 이번 청원이 물리사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모습이다.

물치협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은 "의료기관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물리치료사 업무체계 확립을 통해 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며 물치사법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의 청원기간동안 2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이뤄지면 해당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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