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임상병리사들의 임금 체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의료계 차원에서 적정 가이드라인을 검토중에 있어 주목된다.
병리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한병리학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병리학회, 임상병리사협회 등과 임금 체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발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대한병리학회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간에 이뤄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시작된 논의 주제다.
당시 병리학회와 개원내과의사회는 검체 검사료 합리화를 골자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뒤 별도의 실무협의체, 즉 TF팀을 만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병리학회에서 임상병리사들의 임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개원내과의사회도 이에 공감하면서 검체 검사료 합리화와 별도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셈이다.
실제로 임상병리사협회 등은 적게는 16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까지 이르는 임금 체계에 대해 적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촉구해왔다.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등 기타 의료보조인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물론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임상병리사협회는 대한병리학회에 이러한 문제를 토로하며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했고 병리학회가 개원내과의사회에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의료계 차원에서의 개선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이렇듯 임상병리사협회를 넘어 의료계 차원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는 점에서 임상병리사들도 기대감을 가지는 모습이다.
병리과 의사와 내과 의사들의 경우 사실상 의료기관내에서 사용자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임상병리사들이 내놓는 가이드라인보다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병리사협회 관계자는 "의사 단체와 함께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협회 차원에서 내놓는 임금 가이드라인보다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조만간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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