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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척추술 급여 확대될까?...척추관 협착증 논의중

발행날짜: 2019-09-20 05:45:56

척추신경외과학회 주축 유관 학회들 복지부와 논의 돌입
김은상 회장 "40년전 급여기준 지금까지 변경없이 유지"

현재 추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 수술에만 급여가 적용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 척추관 협착증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를 주축으로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유관학회들의 지속적인 근거 제시로 보건복지부와 적응증 확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척추신경외과학회 김은상 회장(성균관의대)은 1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시작한 제10회 아시아척추학회(ASIA-SPINE 2019)에서 급여 확대 논의 진행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김은상 회장은 "척추 내시경 수술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요추부 디스크 질환에 적응증이 한정됐지만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경추, 흉추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급여기준은 여전히 40년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최근에는 척추관 협착증도 내시경 치료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환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과거 급여기준에 갖혀 아예 금기 사항으로 명시돼 있어 환자들이 비용을 부담해도 임의비급여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척추신경외과를 비롯해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 등이 지속적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충분히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이 급여를 적용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급여 기준 변경과 급여 확대를 건의한 결과 복지부를 비롯한 심평원과 이러한 사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며 "환자들이 조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척추관 협착증의 내시경적 치료에 대한 전향적 다기관 연구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이 연구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정윤 교수를 책임자로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윌스병원, 강남나누리병원, 굿닥터튼튼병원 등 10개 의료기관과 연구자들이 참여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내시경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소 침습수술로 최근 척추 수술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UBE)에 대한 수가 마련도 함께 진행한다.

이미 임상에서는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됐지만 아직까지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은상 회장은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에 대한 급여 기준이 전혀 없어 환자들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수가 신설이 어렵다면 적어도 미세현미경수술이나 관상확장기(MED)라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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