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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오진 가능성 높은 원격진료 사업 중단하라"

박양명
발행날짜: 2019-09-25 13:44:15

공보의-의협 면담 거부하고 있는 서천군수 "사과하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 방문간호사를 통한 원격진료를 추진하자 충남의사회가 "중단"을 외치며 발끈하고 나섰다.

충남의사회는 "서천군은 공중보건의사와 방문간호사가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를 통해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해당사업은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25일 밝혔다.

충남의사회에 따르면 서천군은 공중보건의에게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로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후 방문간호사를 통해 예방, 관리하는 '보건지소중심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중보건의는 오진 위험, 의료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사업 참여를 거부했고 급기야 서천군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 및 공종보건의사 제도 지침에 따라 처분될 수 있다"며 서면경고했다. 서천군수는 대한의사협회의 면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남의사회는 "아직 의료경험이 미진한 공중보건의를 이용해 검증도 되지 않은 모바일 의료기기로 원격진료 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결국 서천군민 건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서천군민 전체가 마루타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험이 풍부한 의사조차도 오진 위험이 높은 게 원격진료"라며 "이를 젊은 의사에게 강요함으로써 수많은 오진사태를 불러올 것이며 이로 인한 민형사소송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충남의사회는 서천군의 보건지소중심 서천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서천군수는 서면경고장으로 공보의를 범법의 현장으로 몰아간 것을 즉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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