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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검사 착오청구 논란 일단락…현지조사 잠정 보류

발행날짜: 2019-10-04 05:15:57

전국 건보공단 지부 및 보건소에 유보 지침 전달
건강검진기본법 개정 작업 착수…수정까지 과도기적 운영

6460원의 착오 청구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이어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전제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때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현지 조사를 유보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와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2일 "LDL 콜레스테롤 검사와 관련한 현지조사와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 정부 또한 과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위반 내용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란은 강원도 춘천의 A의원 등 일부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며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착오 청구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받은 뒤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불과 6460원 밖에 되지 않는 착오 청구 금액으로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검진 기관들은 물론 의료계 전체가 공분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의료법 상으로는 경고 정도에 그치는 단순 착오 청구가 건강검진기본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3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개원내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등의 지적이 이어지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진화에 나섰고 결국 공단과 개원내과의사회간에 비공개 간담회가 성사된 셈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단 전국 지부와 보건소에 LDL 콜레스테롤 검사 등과 관련한 건강검진 착오 청구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잠정 보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를 중심으로 위반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3개월 이상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혹여 이 시간 이후 LDL 콜레스테롤 검사에 대한 착오 청구분이 나오더라도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동안에는 심각한 위반이 적발되지 않는 한 현지 조사와 행정 처분을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의미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LDL 콜레스테롤 검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시경 소독제 등에 대한 착오 청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좋은 뜻으로 국가 검진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만간 복지부와도 건강검진기본법 개정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선 의사들이 단순한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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