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일수 증일과 비급여 진료를 이중 청구한 의원급 15곳을 비롯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곳의 명단이 전격 공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총 41개소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6개 기관 등 총 4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월 21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일례로 A 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 비용 1억 248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18개월 동안 1억 2480만원의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위한 A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미백관리와 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1억 4520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가 21일자로 명단 공표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현황.
복지부는 27개월 간 총 1억 452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7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 청구기관에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 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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