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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알바행위 여전…부당청구 신고제도로 들통

발행날짜: 2019-12-26 10:56:14

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 심의위 개최하고 포상금 지급
의사 없이 간호사 원내 조제 부당청구도 들통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알바' 행위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부당청구 신고제도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26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당청구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는 다양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현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공보의 아르바이트.

B병원은 공보의가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 및 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하게 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B병원 내부종사자에게는 29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C병원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를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일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교대로 조제하도록 했다 들통이 났다. 신고인에게는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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