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빚을 질 수 있다.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며 "법적인 경계선이 있는 병원들은 겁낼 필요가 없다.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곳까지 조사할 여력조차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주어진다. 부당 및 허위청구까지 단속한다면 절대 법으로 통과될 수 없다"며 "오해하는 부분들이다. 더구나 건보공단 직원 모두가 특사경 권한도 있는게 아니고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사람만이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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