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알파억제제 등 선별집중심사 15개 항목 공개 시민사회 요구에 전 종별 의료기관 대상 CT 집중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전산화단층촬영(CT, 2회 이상)의 청구량이 급증하자 전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심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종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으로만 벌였던 집중심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다시 말해 문제가 되는 항목을 선정, 1년 동안 현미경 심사를 통해 삭감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다.
심평원는 이에 따라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동시에 CT(2회 이상)는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집중심사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CT 등이다.
심평원 측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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