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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행위 자정활동 나선 대공협…"불법행위 자제"

황병우
발행날짜: 2020-01-03 10:46:07

알바, 리베이트 등 비위행위 대한 위험 및 권익감소 경고
조중현 회장 "복지부와 연계 캠페인 등 인식제고 고민"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신고제도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알바행위와 관련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내부 단속에 나섰다.

공보의의 알바행위가 알려진 것은 지난 달 26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병원은 공보의가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 및 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하게 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A병원 내부종사자에게는 29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대한 사실을 접한 대공협은 아르바이트,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자제요청 공지를 올리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대공협은 공지를 통해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와, 리베이트, 음주운전 등의 불법행위는 공보의의 사회적 인식의 악화를 부른다"며 "또 회원을 대표해 공보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대공협의 대외 협상력 또한 저해시켜 오히려 권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보의의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중 영리행위 금지의무에 의거에 공보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 등의 진료행위 또한 보수수령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근무로 간주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현재 대공협은 아르바이트 행위를 적발한 공보의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해당 공보의가 공무원으로서 행정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징계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아르바이트 행위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전과 비교 했을 때 큰 문제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행위 자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문제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사실이고 자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공보의의 비위행위과 관련해 대공협이 진행 중인 캠페인을 복지부와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공보의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대공협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며 "1~2월 중 담당부서와 미팅을 가질 예정으로 그 때 대공협이 진행 중인 자정활동 캠페인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만, 공보의가 교육을 일정기간 받고 들어오기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인식제고를 할 수 있을지 논의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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