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증 두통·어지럼 본인부담 80% 적용 "3월부터 현장점검" 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다촬영·이상청구 의료기관 집중 심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으로 의료기관들이 방역에 집중하는 가운데 경증질환 MRI 영상검사 현미경 심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뇌 및 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보험 범위 확대 후 당초 예상량을 넘어선 MRI 검사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MRI 보험기준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검사할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과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반면, 벼락 두통과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된다.
또한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축소 적용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위해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 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된다.
또한 MRI 검사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기관은 정밀심사 및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보험기준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두통 및 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로 뇌 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으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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