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요양기관계약제와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상, 건강보험공단의 경쟁체계 도입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박윤형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11일 동아홀에서 열린 12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지난 8개월간 진행된 건강보험체계개편단의 연구결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추진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7대 추진과제는 ▲요양기관계약제 추진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 제한 개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강보험수가의 원가 보상 ▲의료보장의 틀 개편 ▲약가제도와 조제료에 대한 심층 연구 및 개혁방안 마련 ▲건강보험공단의 경쟁체계 도입 등이다.
여기에 따르면 의협은 현행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서의 의료행위 제한과 의료행위 인정평가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의협은 행정소송을 통해 처방약제비 환수, 공단의 현지조사, 야간 휴일가산대 시간조정을 개선하고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상 방안과 관련, 우선 관련학회와 연계해 원가 개념을 확립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정부에 원가보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원가보상 노력이 미흡할 경우 진료 거부등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의료보험급여와 노인보건의료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보건소와 국립특수병원을 요양기관에서 제외시켜 국가 및 지자체 예산과 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의료보장의 틀 개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연구를 통해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와 조제료를 폐지하고 약가를 정상화하는 한편 약사의 기술료는 약가 마진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협은 공단의 경쟁체계 도입에 대해 지방 직능조직으로 분권화해 책임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각 조직간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공단 고유업무의 충실화, 불필요한 새로운 기능과 역할 확대계획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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