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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형 당뇨병약 심혈관 안전성 자료제출 권고 빠진다

원종혁
발행날짜: 2020-03-13 12:00:01

미국FDA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12년간 유지된 권고사항 변경
2008년 TZD 심혈관 이슈 이후 대규모 검토 진행 "문제 없다 판단"

제2형 당뇨병 치료제들에 지난 12년간 의무적으로 요구됐던 대규모 심혈관 안전성 임상자료 제출이 필요없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보건당국의 내부 논의 결과, 일부 문제로 거론된 허혈성 심혈관 사건의 발생 위험도가 늘지 않는다는데 중지를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FDA는 12일 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2008년 12월부터 제2형 당뇨병 치료제들에 의무적으로 부과됐던 심혈관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을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시 티아졸리디네디온(TZD) 계열 혈당강하제들에서 심혈관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심혈관 안전성 데이터는 이들 당뇨병 치료제들의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지난 12년간 제2형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해 처방권에 진입 대기 중인 약물이거나 이미 진입한 약물 모두에는 대규모 심혈관 아웃콤(cardiovascular outcomes trials, 이하 CVOTs) 임상자료들이 요구돼 온 상황이었다.

FDA는 "2008년 12월 이후로 다양한 CVOT 임상자료들이 검토돼 왔다"면서 "그 결과 이들 데이터에서는 문제로 거론된 허혈성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이슈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연구들에서는 오히려 심혈관 사건 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되면서, 내부적인 검토에서도 심혈관 사건과 관련한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는데엔 수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018년 10월 열린 FDA 내분비대사약물 자문위원회 논의(Endocrinologic and Metabolic Drugs Advisory Committee)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분명했다. 당시 자문위 투표결과 당뇨병 치료제들에 CVOT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는 찬성표가 많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심혈관 사건 발생과 관련한 안전성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에는 일부 손질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가이던스에서는, 제2형 당뇨병 신약들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허혈성 심혈관 이상반응 평가 자료 제출을 더이상 권고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이 추가됐다"고 강조했다.

대신, 초안에서는 새롭게 추가되는 안전성 임상 데이터의 요건도 언급됐다. 신약의 3상임상 경우 최소 4000인년(patient-years)간의 환자 노출기간을 포함한, 3~4기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이 500명 이상이 포함돼야 하며 심혈관 질환 동반 환자 600명, 65세 이상 환자 600명 이상 이외 기타 다른 동반질환과 당뇨병 합병증을 가진 환자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FDA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수백만명의 당뇨병 환자들에서 혈당강하제들의 혀혈성 심혈관 위험이 이슈로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이러한 입장은 새로운 신약들의 안전성에도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이드라인 초안은 3월9일 이후 90일간 의견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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