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공동주최 국회 토론회…복지부 "건보재정 고민 불가피" 노동계, 상병수당·유급병가 낭비 아닌 투자 "사회적 대화와 타협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상병수당 도입 시 최소 8000억원에서 최대 1조 7000억원의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시급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법제화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부제,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를 개최했다. 상병수당이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앓게 되면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안호영 의원,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그리고 건강과 대안,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임승지 보험제도연구센터장은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적 상병수당 제도는 163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OECD 36개국 중 한국과 미국만 없는 상황이다.
임승지 센터장은 보장수준 설계에 따라, 3개 모형과 소요재정 결과를 내놨다.
첫 번째 내원일수 3일 초과 대상자에게 법적 유급휴가와 대기기간 7일 초과에서 180일 보장으로 이전소득 50%를 적용하면 약 109만명이 적용돼 연간 8055억원에서 9229억원 재정이 소요된다.
동일 유형에서 대기기간 3일 초과를 적용하면 1조 1172억원에서 1조 2776억원, 동일 유형에 3세 이하 자녀까지 적용하면 1조 5256억원에서 1조 7718억원 재정 소요가 예상됐다.
임승지 센터장은 "재원 조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소득 불안정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구체적 운영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후속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계는 조속한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도입을 촉구했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상임대표는 "사업주는 돈 문제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에 반대하지만 제도화에 따른 이익이 더 많다. 상병수당 도입은 낭비가 아닌 투자"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깨는 계기가 되며, 재원은 100%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철중 정책국장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은 정부 지원금 확대이다. 재정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20% 정부 부담의 애매한 법 규정을 악용해 매년 13~14% 과소 지원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하면 연간 2조 5000억원의 정부 지원 확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은 "감염병 예방 차원 사회적 백신이 상병수당"이라고 표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가가 수 십 조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1조~2조원 재정 지출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문케어 시행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적 고민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인 문케어는 5년간 30.6조원 투입하는 것으로 로드맵에 입각해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3% 인상이 있다"면서 "코로나19 돌발변수로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병수당 도입 시 건강보험과 국고지원 등 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대상자 우선순위 등 제도의 정확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편도인 과장은 "아프면 고용보장과 급여 보장은 전국민 포괄한 제도로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의 다양한 모형이 존재한다"고 전하고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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