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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쓴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처벌은 '적법'

박양명
발행날짜: 2020-07-06 11:51:07

기소유예 받은 한의사 3명 헌법소원 냈지만 기각
헌재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에 중대한 잘못 없어"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쓴 한의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검찰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모델명 Osteoimger plus)를 사용해 환자의 골(수) 노화검사를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이 한의사들에게 한 '기소유예' 처분이 적법이라고 본 것.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 연령이나, 환경,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골밀도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와 관련해 총 세 건의 사건을 병합심사했다.

한의사 J씨는 2011년부터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고 2년만에 폐업했다. 그는 한의원 운영 시 환자의 뼈 노화검사를 위해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 관할 보건소는 J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J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도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고, 이를 인지한 관할 보건소가 한의사를 고발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역시 "한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초음파 방식의 골밀도 검사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A한의사도 골밀도 초음파를 쓰다 관할 보건소에게 고발 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면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한의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한의사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라며 "한의사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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