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강기윤 의원 "위치 확인 앱 미설치 격리자 5216명"

이창진
발행날짜: 2020-09-01 13:53:23

코로나 모든 격리자 앱 충남 유일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은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521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26일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자 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등 자가격리자는 국내 발생 3만 3552명, 해외 입국 3만 423명으로 총 6만 3975명이다. 이 중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전체의 8.2%인 52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안전보호앱 설치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4.5%)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서울(87.4%), 대구(88.6%), 인천(89.9%), 경남(91%) 등 순이다. 모든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지자체는 충남(100%)이 유일했다.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등의 방역당국이 하루에 2회 이상 유선 전화로 위치 등의 방역관리 사항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격리기간 내내 방역당국의 전화 연락 및 확인이 없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현재 자가격리자가 앱을 설치하거나 유선 전화 위치 확인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지자체 방역당국의 전화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전화 특성상 위치 확인의 실효성 또한 낮은 실정"이라며 "2G(구형)폰 사용자의 경우 방역당국이 안전보호앱 기능이 설치된 자가격리 전용 핸드폰을 임시로 대여하는 방안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