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방법과 참여 의사 변경 시 환자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 기획재정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술 등 의료행위 필요성과 방법, 참여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참여 의사 변경 시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 방법과 의사 변경 요건과 고지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이 완료된 후 환자에게 고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 방법과 주된 참여 의사 등을 수술 이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받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수술 시작 이후 변경하는 경우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처분 조항도 마련했다.
양향자 의원은 "현재 수술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와 관련 환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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