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복지부 4차 회의, 일반수가 대비 30~50% 가산 의원과 병원 입장차 "복지부 핀셋 보상방안 쉽지 않아"
유방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으로 정밀초음파 수가 신설이 급부상해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및 관련 학회는 지난 27일 유방 초음파 급여화협의체 4차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온라인 간담회에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는 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원급과 병원급 그리고 진료과별 손실보상 방안을 집중 제기했다.
현재 비급여인 유방 초음파 분야는 약 16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의료기관별 관행수가(비급여) 비용은 의원급 4만원~10만원,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15만원~25만원 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초음파 급여화 패턴을 적용하면, 유방 초음파 수가는 9만원~10만원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단체는 의원과 병원 간 수가 역전 현상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특히 관련 학회는 유방 초음파 급여화를 일반 수가와 정밀 수가로 구분할 것을 주문했다.
유방 초음파 정밀수가는 유방을 포함한 넓은 신체부위를 대상으로 유방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의료행위 보상을 의미한다.
외과와 영상의학과를 중심으로 유방클리닉으로 특화된 일부의원급도 정밀수가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병원계 관계자는 "유방 초음파 정밀수가 신설 요구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밀수가는 일반수가 대비 30~50% 가산 방식이 유력하다. 정밀수가를 비롯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복지부"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적지 않아 복지부가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의원급 관계자는 "정밀수가 의견이 개진됐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의원과 병원, 진료과별 손실보상 입장이 다르다. 복지부에서 핀셋 보상방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오는 4월 유방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시행을 목표로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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