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이사회에 노조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당황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최근 의사면허 취소법,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대학의 총장이 이사장직을 맡고 당연직 이사로 해당 대학병원의 장,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이 맡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맡는다.
이사회에서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병원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당연직 이사에 해당 대학병원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1명을 포함하도록 해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이해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면서 "노조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선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난색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A국립대병원 전 기조실장은 "현재 이사회에도 대학병원 교수 이외에도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기재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해당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외부 인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노조까지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노조가 참여하기 시작하면 여타 공공기관 이사회에도 노조가 모두 참여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B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은 "사실 국립대병원은 예산, 인력(임금 등) 정부의 통제를 충분히 받고 있는데 여기에 노조까지 이사회에 추가한다면 해당 국립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총파업 이후의 여파라고 봤다.
A국립대학병원 전 기조실장은 "지난해 총파업 이후부터 국회에서 의료계 때리기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