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개정안에는 거짓청구,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질평가를 1등급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무자격자 의료행위나 의료인의 면허사항 이외 의료행위를 적발시에도 의료질평가를 1등급 강등한다.
반면 전년대비 평가평수가 15%이상 상승한 의료기관은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으로 선정해 보상한다.
복지부가 신설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으로서 반대를 할 수 없는 기준이지만 의료질평가 '1등급'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한숨이 나올 법하다.
이에 덧붙여 복지부는 EMR인증을 의료질평가 본지표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의료기관별로 제각각인 EMR정보를 활용가능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으로 의료계도 취지자체에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EMR인증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별도의 추가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는 이를 의료질평가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거 PACS 확산 과정에서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의료기관에 보상했던 것을 지켜봤던 의료계가 돌연 평가항목에 포함할테니 적극 협조하라는 정부의 요청이 달가울리 없기 때문이다.
잠시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역사를 짚어보면 지난 2015년 9월, 당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탄생한 제도다.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면서 손실보상 개념에서 시작한 것.
당시 의료계가 '말뿐인 보상'이 될 것이라며 우려했지만 정부는 선택진료비 이상의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6년째 접어들었다.
정부의 계획대로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자취를 감췄으며 손실보상 일환이라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편리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한 거짓·부당청구,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에 대한 패널티에 이어 EMR인증 활성화 방안이 좋은 예다. 이밖에도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 거는 많은 제도가 의료질평가점수로 귀결되는 사례가 잦다.
물론 의료질평가 점수 1점 혹은 1등급이 아쉬운 의료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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