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과태료 기준도 손질 주사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경제적 부담 완화 취지 살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환자부담이 더 낮아진다. 대신 의료급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깐깐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또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외래 진료시 현행 기준은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의료급여 기금 부담비율 100분의 90 수준이었다. 이를 100분의 95로 개정한 것.
다시말해 정부가 100분의 95를 부담하게되면서 환자의 부담은 기존 10에서 5로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가중사유를 구체화해서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③ 그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해도 과태료의 2분의 1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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