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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醫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사실상 개원허용"

원종혁
발행날짜: 2021-05-25 11:58:50

재활의학과의사회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 변경불가
개정안 속내 "의료기사 단독개원 허용하는 것과 동일"

재활의학과의사회가 현행 의료기사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25일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남인순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본 개정안에서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해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의사의 종합적인 책임과 지도하에 의사가 결정한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사의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라, 보건위생상의 위해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도5964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1996년 헌법재판소는 '환자치료의 통합조정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1996.4,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 의사의 '지도'를 삭제하려던 입법안들도 결국엔 모두 폐기 수순을 밟은 것.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은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허용을 의미하며, 본 법안의 취지인 재택서비스를 강화하는 정도를 넘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 법안은 이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 행정과 재정의 준비도 없이 보건의료인의 면허체계의 변화를 야기하여,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기는 커녕 보건의료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부추기고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재택의료 문제는 의료기사법 내 의사의 '지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검증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받았던 치료와 연속성 있는 재택의료를 의사의 책임과 지도하에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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