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일부 개정 오늘부터 7월 12일간 입법 예고...의견 조회 진행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에서 의무 비율 40%로 상향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수)부터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이 기간 동안 의견조회를 받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는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3.23. 공포)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는 것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의 규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 및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방대학에 대한 입학기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 의학계열 40.7%, 약학계열 4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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