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조직 개편을 끝마쳤다.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해, 9개 소위원회에는 의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들로 꾸려진다.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조직도.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직역별 전문가적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개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의료기관의 대책 마련,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등 주요 이슈를 다루게 된다.
특히 전문위원회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 속 국민과 정부, 의료인을 위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제언 ▲코로나19 감염관리 및 국가 방역체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제시 ▲주기적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
전문위원회에는 현 집행부 의협 정책이사를 맡은 염호기 위원장(인제의대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을 필두로 의협 의무이사인 민양기 총괄간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를 선임했다.
또 9개 소위원회는 비약물위원회 및 진단, 치료, 백신, 방역검역,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중환자, 홍보 등으로 구분했으며 소위원회별 위원장 및 간사를 두게 된다.
현재 전문위원으로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송정신과의원)와 유태호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이사(서울유가정의학과의원)를 비롯 대한의학회에 나머지 전문위원 추천을 의뢰한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계 각 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가단체로서 공중보건위기 상황 속 감염병 대응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40대 집행부에서도 지난 2020년 1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를 구성하고, 3월 2일 코로나19 대책본부 및 전문위원회를 별도 편성해 운영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조직 개편에 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PA 인력 운영과 관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인선도 끝냈다.
앞서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을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산하단체 위원 추천을 통해 구성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 등의 역할을 이행할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진우 대한의학회 부회장(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과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원자력병원 외과)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외 간사직에는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신촌재활의학과의원) 및 이상운 의협 부회장(일산중심재활병원) 포함 15명의 위원으로 조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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