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사전 알리미 2단계 조치 통해 경고 조치 마약류 취급 정지 등 제재 예고…기준 준수율은 개선 움직임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 범위를 넘겨 초과 처방한 의사 559명에 서면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에도 이같은 처방 행태가 지속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처방 내역 분석 결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는 총 559명으로 식약처는 이들에게 서면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일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 1720명에게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를 안내한 후 2개월간 처방‧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추가 조치를 내린 것.
졸피뎀의 안전사용 기준 주요내용은 ▲일반원칙: 남용 및 의존 가능성 염두, 불면증 치료 시 비약물적 치료 우선 시행 ▲용량·연령: 하루 10mg(속효성 기준), 만 18세 미만 투여하지 않음 ▲기간: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함 ▲안전성 확보 방안: 호흡기능 저하 환자 주의, 고령자 신중 투여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인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중이다.
대상 품목으로 작년 12월 식욕억제제가 추가됐고 올해 2월 프로포폴, 3월 졸피뎀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되고 있다.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으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 준수율은 개선되고 있다.
지난 3월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졸피뎀을 처방·사용한 의사 수는 1720명에서 559명으로 68% 감소했고 처방 건수는 5593건에서 2724건으로 51% 감소했다.
이번 2단계 서면 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 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를 올해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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