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가정간호를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관련 의사가 상주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거동불편자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한 복지부 측의 답변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전국 시군구 중 의사수 100인 미만의 지자체 현황과 더불어 대책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사의 업무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의료행위"라고 답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의료기사 업무 전체를 '의사의 지도'없이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을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원활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와 같이 예외규정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76곳
이와 관련해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곳이 포함됐다.
그중에서도 의사수 100인 미만인 시군구 지역은 전라남도가 14곳, 경북 13곳, 강원 12곳, 경남 10곳, 전북·충남·충북 7곳, 경기 3곳, 인천 2곳, 부산 1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고성군 12명, 양양군 13명, 인제군 19명 등 의사수 20명 미만인 곳이 3곳으로 나타났으며 경북도 또한 영양군 12명, 군위군 17명, 울릉군 14명으로 의사 수 20명 미만인 시군구가 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 의료인들은 의료기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의사수 12곳인 고성군의 경우 속초까지 차로 30분 소요되고, 양양은 강릉까지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면서 "시군구 의사수 이외 교통편의성 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의사수가 적은 이유는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 즉, 해당 지역에 의사 수가 적은 이유는 그 이상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해당 지역은 이미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기사를 활용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의료기사법 개정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에 위해가 된다"고 우려했다.
의사수 100인 미만 시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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