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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독개원, 부작용 우려있어…신중하게 검토"

발행날짜: 2021-06-09 05:45:57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기사법 관련해 입장 밝혀
의료기사법=단독개원 가능성은 '글쎄'…향후 의견수렴 강조

"(의료기사의)단독개원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영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의료계가 연일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송영조 과장은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아직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단독개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남인순 의원의 법안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단독개원에 대해선 부작용 우려가 꽤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이후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현행 의료체계나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봤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환자들에게 '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일명 물치사 단독개원법과는 일부 차이가 있지만 남인순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송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원법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면서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그와는 다르지만 이 또한 신중해야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좌측부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배홍철 사무관, 송영조 과장, 전진도 사무관.
"병상수급 정책, 병원의 역할·기능에 따라 조정해야"

또한 송영조 과장은 의료자원정책과의 주요 업무인 병상수급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병상총량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 "기본방향은 진료권 혹은 권역별로 병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병상이 많은 곳은 신규 설립을 제한하고, 부족한 곳은 늘리는 등 국민들이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그는 병상수급 허가 권한을 지닌 지자체 또한 코로나19 이후 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꼭 필요한 병상이 있고, 기본병상이 많다고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각 지자체에서도 알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경험을 통해 지자체별로 병상 수급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봤다.

일괄적으로 병상 규모를 정하기 보다는 지역 상황이나 공공적인 역할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조만간 전체적인 병상관리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방향은 조만간 발표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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