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약사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5개 법안 통과 공보의 수당 미지급시 배치 취소 농특법 개정안도 현실화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에선 배치가 취소된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도 작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개해야하며, 대상도 CSO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일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복지부 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수당 등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현황조사에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측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을 거듭 촉구해왔다. 이를 현실화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구축한 셈이다.
또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지출보고서 작성의무를 공개의무로 확대해 위반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업무를 위탁받은자 즉, 영업대행사(CSO)또한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동일하게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정부 측은 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시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내용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관에서도 긴급복지 신청서 작성·제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감염병환자 등 타인의 돌봄이 불가능해 수급자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도 현실화했다.
또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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