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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외자사 빈자리의 아쉬움

황병우
발행날짜: 2021-09-06 05:45:50

황병우 의약학술팀 기자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제도에 대해 대대적 손질을 시작했다. 세계시장에 비해 부족한 국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육성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우대 등의 카드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혁신형 제약기은 전체 48개사로 이중 다국적제약사는 총 3곳. 한국오츠카가 4회 연속 인증을 받은 가운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얀센이 2018년 이후 2번째 인증을 받았다.

전체 인증기업 수 대비 다국적제약사의 비중은 기업의 명성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숫자.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려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연구 개발(R&D), 세제 혜택 등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약 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했는지, 리베이트 혹은 사회적 책임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인증 요건으로 두고 있다.

또한 연구 개발 활동의 혁신성 및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국민 보건적 성과의 우수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을 평가하는 등 인증 기준도 매우 까다롭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준이 정말 ‘까다로운가’라고 되짚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현황을 보면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나 매출면에서 비교가 되는 기업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제네릭 기반에서 신약 개발로 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만큼 R&D 투자 규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국적제약사 중 유일하게 4회 연속 인증을 받은 오츠카이다. 한국오츠카 제약은 국내 연구진과 초기 임상부터 글로벌 연구 개발을 지속해 향혈전제 프레탈서방캡슐 개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론 제약사에게도 할 말은 있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돼도 세제효과나 약가우대 등 체감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난 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지원 방안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소식은 새로운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다만, 지난 2016년 이후로 추진이 보류되고 있던 만큼 이 또한 아직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 정부도 일방적으로 제약산업계에 R&D역량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책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국제약산업에 뿌리 내린 이래 화려하진 않지만 성실한 자세로 의료 발전에 힘써 왔다." 한국오츠카제약 문성호 대표의 말이다.

정부가 바이오백신 허브를 내세우면서 실시된 포럼과 토론회에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협력을 통한 R&D와 파이프라인강화 그리고 상생을 내세우고 있다. 상황 전체를 대변할 순 없지만 혁신혁제약기업의 숫자가 일부분을 대변할 수는 있다면 다국적제약사 R&D를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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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법행위 합법화 시행령 2021.09.13 21:30:37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반성이 없네
    대리마취는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다. 전문 붙이면 의사가 되나. 전문간호조무사 만들어서 대학병원 간호사 대치하죠. 감옥가야할 사람들을 후원하는 국회의원 대단히 궁금하네..

  • ??? 2021.09.13 21:17:13

    주사가 마취인줄 아는가보네...와
    마취가 무언지 알고 이야기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간호사가 직접 마취하는건 불법입니다. 의사지시로 조무사가 진료 보조 행위로 프로포폴 주사하는 것 가능합니다. 마취진료 보조행위의 극히 일부죠.전문간호사가 하는 일을 조무사도 할 수 있는데 전문간호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

  • Wo 2021.09.13 10:40:53

    음.
    이미 상당한 부분을 PA가 하고있지않나요? 정말 본인집 한발짝 앞 병원도 수술실이있다면 가보세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는 PA에 관한 법제화를 마련을 해야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자가 불법시술 하는걸 막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보세요 PA없이 돌아가는 지방 병원 몇개나 될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선생님들 의료인은 의사만을 호칭하는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와 직위에 맞게 일하고자 추진하는 법제화를 국민건강을 해친다고 표현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걸 알지만 법으로 만드는건 안된다는 것인지요 ?..

  • ??? 2021.09.13 08:55:38

    의사들 법 해석을 지들 맘대로 하나? 판결은 읽을 줄 알고?
    또 개소리 하고 있구만 간호사 업무가 \"진료보조\"인 한 의사와 간호사의 협업은 불가피하다. 마취니까 의사만 한다고? 그러면 모든 진료보조를 의사가 해야지 왜 간호사에게 시키나? 복지부도 프로포폴 같은 마취는 간호조무사도 진료보조하도록 유권해석했음

  • 웃기네 2021.09.13 08:51:48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
    뭐가 급제동이야 그건 당신네들 희망사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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