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내 성범죄에 고강도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해 신고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춘숙 의원(우)은 6일 국감에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좌)에게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전북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성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해당 병원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CCTV영상까지 삭제했다.
그는 이어 지난 9월에는 남자 간호조무사가 수면내시경을 받은 여성환자 여러명을 성추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성폭력 건수는 51.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성폭력 건수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은 조직 내 문화가 위계적이고 환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이를 악용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이지만 대상자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내 성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복지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기에 의료기관 내 성폭력 실태조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인력 지원센터 운영을 건보공단이 맡게 됐는데 여기에 인권침해상담센터를 설치해 보건의료인 관련 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관리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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