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서울대 연구부정 논문 22건 중 의과대학 9건 교수 자녀 4건, 동료 교수 자녀 5건 "엄중 징계 강경 대책 시급"
서울대 교수 자녀의 공저자 연구부정 행위 중 서울의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교육위)은 14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중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22건 중 서울의대가 9건,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이 서울대 여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확인 결과,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이들은 인적 관계라는 지위에서 서울대 교수 및 박사급 연구 인력의 전문적 지도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 시설과 장비를 이용했다.
서울의대 사례를 보면, A 교수는 자신의 책임자인 실험실에 2007년 1, 2학기 동안 총 13일만 참여한 자신의 자녀를 3편의 의학 관련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다.
서울의대 B 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동료 C 교수를 소개시켜주고, 자녀가 논문의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나경원 전 의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서울대 교수 도움을 받아 서울대 연구실과 장비 등을 활용해 연구 성과에 이름을 올린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총장은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 등 외부인이 서울대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R&E(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확인 결과, 그동안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가운데 R&E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서울대 교수들은 자신의 자녀를 본인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거나, 동료 교수들에게 부탁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에게 경고 10명, 주의 3명 등의 조치에 그쳤다.
서 의원은 "연구윤리를 외면한 것은 교수들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 교원과 연구윤리 관리에 책무성을 더 가져야 한다"면서 "부정행위 엄정 징계는 물론 국가연구과제 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들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대학이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취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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