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작년 금감원·공단 공동조사…건보 158억원·민영 74억원 보험사기 추정액 연간 6조원 "정보공유 강화,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지난해 병원 25곳이 허위진단 등 보험사기 협의로 적발되어 233억원을 환수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년 실시한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에서 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233억원 중 건강보험 158.8억원과 민영보험 74.3억원 등이다.
보험사기 유형은 사고조작이 152.6억원, 허위입원 73.3억원, 허위진단 7.2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2020년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생명보험 771억원, 손해보험 8215억원으로 확인됐다.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와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 등에서 차이가 크다"면서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 1512억원으로 전체 지급 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을 보였다.
김한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독 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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